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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즉 이날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론이고 이 사실을 아는 근로자들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국립대학교에서도 이 사실을 몰라 모대학에서는 노동법을 강의하는 대학교수가 직접 총대를 메고 이제껏 근로자의 날에 못받은 추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행정적처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저는 아르바이트라서 ....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주휴수당과 같은 혜택을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는 정말 자기 노동권을 스스로 포기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메모장에 쉽게 정리해놓았으니 꼭 !!! 무조건 읽어보세요
추가적으로 노동법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이많아 근로자의날(노동절) 이외 법정 공휴일에도 추가수당을 안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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