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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격담합,자전거래로 장난질 하는 방법(신고가,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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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미쳐날뛰면서 신고가,호가 급등, 가두리, 허위매물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가질만한 이슈들은 모조리 등장하는 추세인데 오늘은 실거래자 분들이 주의해야할 가격 담합, 자전거래 허위 매물들의 특징 , 투기꾼들은 어떻게 가격담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주의해야할 매물)
- 최근 호가가 지나치게 급등한곳
-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홍보가 심한 지역
- 호가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은 없는 곳
- 갭투자가 많은 지역
- 신고가 아파트

(전형적인 가격 담합, 자전거래 하는 수법)
1. 투기꾼들이 먼저 부동산을 미리 선점에 5억정도 가격에 싹쓸이해간다

2. 부동산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글 홍보 바이럴마케팅 작업으로 분위기 조성

3. 투기꾼들이 선점해놓은 아파트들을 동시에 7~8억에 호가 올려치기를 시작 하며 아파트별 커뮤니티나 오픈톡방에서 입주민들까지 설득해 호가를 똑같이 올리도록 작업을 시작한다

4. 투기꾼+입주민 으로 형성된 세력들이 공인중개사를 꼬드겨 7~8억에 아파트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신고가 실거래 매물로 둔갑 ( 이때 계약금은 천만원 정도에 잔금도 6달뒤에 치도록 작성)

5. 세력 이외 실거주 중이던 평범한 입주민들이 신고가매물을 보고 너도 나도 7~8억에 매물을 올리기 시작

6. 세력들은 입주민들이 올린 7~8억보다 호가를 약간 낮춰서 매물을 올림

7.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고가보다 저렴하게 올린 세력들의 매물을 급매라 착각하고 땡잡은거 마냥 구매 하지만 현실은 1~2억 더 비싸게주고 구매한 호갱..

8. 세력들은 자신들이 둔갑해 놓은 신고가 매물을 계약파기하고 도망 ~ 호갱한테 받은 1~2억 나눠먹음

국토부 실거래 매물은 계약당시 금액일분 확정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는점 명심하자 !!

+정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거래신고기한도 30일 단축하였고 해제신고를 하지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지만 글쎄..500만원 그까짓거..한탕하면 1억인데 제발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투기꾼들 단속좀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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